[산업안전보건법]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사항
- 작성일2020/04/06 14:59
- 조회 797
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행 관련 브로셔 입니다.
* 종전: 시정기회1회 부여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
* 변경: 2011년 5월 19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
- 첨부1 01.과태료전단.pdf (용량 : 1.7M / 다운로드수 : 257)
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행 관련 브로셔 입니다.
* 종전: 시정기회1회 부여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
* 변경: 2011년 5월 19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